고용·노동
급여 질문 22일 출근중에 3일 쉬고 나면
22일 출근중에 3일 쉬고 세전 330기준이면 얼마 받나요?? 19일 근무 3일 휴무한 상태서 22일 입니다. 실수령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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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일수를 만근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특정 주에 3일을 모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4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30만원/31일*27일=2,874,194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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