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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임원의 결근은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전무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몇일빼고 거진 출근을 안하셨는 급여공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달 급여부분이 상당한급여인데 총급여액에 한달일수로 나눠서 출근한 만큼지급을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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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 공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급여는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내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임금이 아닌 보수규정 등을 따르는 게 맞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월급 일할 계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