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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23.05.28

증여세 비과세 10년의 시작 시점이 궁금합니다

직계존속의 증여 비과세는 5천 한도 10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과세 10년 기간의 시점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2년 현금 1억 부모로부터 증여

->5천은 비과세 5천은 과세로 자진 신고 후 증여세 납부 완료

2017년 시가 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부모로 부터 증여

->해당 토지 취득시 증여세 납부 하였으나 10년 이내임을 모르고 추가 증여세 납부

해당 상황이라면 2012년부터 10년간 비과세 기간인지 아님 2017년부터 10년 비과세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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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헙계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시점은 최초 증여일부터이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2년부터 10년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드리면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 2025년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증여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인 1억원이 되며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를 파악합니다.

    또한,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에 5천만원을 증여 한다면, 이전 10년에는 2017년의 증여 5천만원이 있어 합산되므로 총 증여가액은 1억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 증여받은 경우 17년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7년 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