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용실 현금유도? 해당이되나요 ?? 신문고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로 예약하려고 메뉴를 확인해보니 메뉴 금액이 현금결제할때 금액이더라구요 카드결제 금액은 따로 안나와있어서 예약을 못하겠더라구요 ... 사진은 메뉴 맨밑에 적혀있는 문장이고 이것도 현금유도에 해당이되는것인지
국세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할 경우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신문고에 고발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