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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준강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절도가 왜 이런 가중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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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과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험은 강도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강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강도의 그것과 그 위험의 정도에서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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