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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된 사람과 만났는데 헤어질 때 좀 안좋게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니 얼굴 몰래 찍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될거라는 의견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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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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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니 얼굴을 몰래 찍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