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장 업체 중에 카페를 하고 있고 업종코드 552303이며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입니다.
상반기에 농어민에게 사온 과일들을 의제매입세액에 추가 했더니 세무서에서 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기장 업체는 의제매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도 좀 의아합니다.
다른 음식점이가 카페는 잘받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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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했다면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