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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22

폐업 대표자 퇴직금 IRP계좌 의무인가요?

1-IRP계좌가 의무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 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도X 퇴직금 일시금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정관이나 규정에 정한바가 크게 없다면 일반계좌든 irp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규정에는 일반계좌로 해놓고 irp계좌나 irp계좌로 해놓고 일반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의무가입인가요?

3-만약 퇴직금제도인 곳에서 개인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에는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이를테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지 하는요

4-상시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없이 퇴직금으로운용해도 괜찮은거죠?>

5-퇴직연금제도는 어떤 회사가 도입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저희는 2012년 이후 신설된 법인이고 상시 10인미만 일때 퇴직연금제도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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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외국인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