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대표자 퇴직금 IRP계좌 의무인가요?
1-IRP계좌가 의무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 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도X 퇴직금 일시금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정관이나 규정에 정한바가 크게 없다면 일반계좌든 irp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규정에는 일반계좌로 해놓고 irp계좌나 irp계좌로 해놓고 일반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의무가입인가요?
3-만약 퇴직금제도인 곳에서 개인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에는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이를테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지 하는요
4-상시 10인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없이 퇴직금으로운용해도 괜찮은거죠?>
5-퇴직연금제도는 어떤 회사가 도입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저희는 2012년 이후 신설된 법인이고 상시 10인미만 일때 퇴직연금제도 안하면 문제생기나요?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외국인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