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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1.

혹시 여의도에서 회사다니시지 않으세요?

우리회사 직원같으신데,,

진짜 여성시대 하거나 페미니스트세요??

아니 회사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

2. 페미하게 생기셨네요 ㅋㅋㅋㅋㅋㅋㅋ

3. 참 작으시네요... (키가) ㅎㅎ

sns에서 타인의 사진 밑에 위 세가지의 댓글을 달면

1,2 번 댓글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

3번 댓글은 키 라고는 했지만 해석에 따라 가슴이나 골반도 해당되는걸 비꼬아서 말한걸로도 보일거같은데요

3번은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1번은 명예훼손, 2번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SNS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계정의 정보 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인정되고 각 죄가 문제 냅니다.


      3번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의 내용, 발언의 대상,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