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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