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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권 피값 매수시 분양 소유권도 갖나요 ?

임대민간아파트 매매만 있어서 피값주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피값은 임차권 값이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임차권 뜻이 빌려준다 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

1.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 되었을 시, (보통 이런 거래는) 매수한 저희가 갖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

2. 건설사에서 계약자(기존 아파트 당첨되신 분) 이름은 저희로 못 바꾸는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처음 계약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임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차권을 피를 주고 사는 것은 전매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계약상 전매가 되는 지 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전매가 허용이 될 경우 임차권과 분양전환권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피를 주고 사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구조가 전대차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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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임차권 피값 매수 시 분양 소유권은 시존 소유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임차권에 대한 피값이라 차후 민간임대가 분양 전환시 기존 임차인이 분양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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