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임차권 피값 매수시 분양 소유권도 갖나요 ?
임대민간아파트 매매만 있어서 피값주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피값은 임차권 값이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임차권 뜻이 빌려준다 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
1.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 되었을 시, (보통 이런 거래는) 매수한 저희가 갖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
2. 건설사에서 계약자(기존 아파트 당첨되신 분) 이름은 저희로 못 바꾸는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처음 계약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임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차권을 피를 주고 사는 것은 전매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계약상 전매가 되는 지 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전매가 허용이 될 경우 임차권과 분양전환권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피를 주고 사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구조가 전대차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 임차권 피값 매수 시 분양 소유권은 시존 소유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임차권에 대한 피값이라 차후 민간임대가 분양 전환시 기존 임차인이 분양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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