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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사슴벌레255
날씬한사슴벌레255

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2월에 리모델링 할때부터 괴롭히더니 1월부터는 운동장인것 마냥 애 어른 할것없이 뛰어다니고 발망치에 운동기구 끄는 소리까지.... 새벽 12시, 1시 할 것없이 매일매일 난리입니다..

경비실, 관리사무실에 연락해도 더 시끄러워지기만 할뿐.... 대리석으로 바닥을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매트를 깔았다고 문앞에 업체명 붙어져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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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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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2. 소송외 구제방법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3.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