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과정 질문드립니다 ㅠㅠ

네일샵에서 현금결제 후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했고 확정 후 집행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더니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와서요

검색을 좀 해보니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어야한다던데 저는 네일샵 대표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판결문과 함께 초본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가지고 초본 발급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