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성인입니다.
어릴때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 당하여
연끊고 출가하였습니다.
폭언,폭력(신체적,정신적) 한거 대해서
동영상 및 녹음등 몰래 증거 잡아왔으며(본인 목소리 나옴)
그휴유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댕기고 있습니다
출가한이후로
만약 직계존속이 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 오면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 가능하구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지 드리오며, 미성년자 아닌데도 불구하구 귀가 거부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치추적 함부로 할수 있나요?)
그전에
폭언,폭력 대한거 대해서 합법( 본인 목소리 나오구 상대방 동의없어도 가능?) 증거,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온 진단서, 주거침입 원룸 cctv 동영상 가지구 합법적 증거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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