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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청년

가정폭력 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성인입니다.

어릴때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 당하여

연끊고 출가하였습니다.

폭언,폭력(신체적,정신적) 한거 대해서

동영상 및 녹음등 몰래 증거 잡아왔으며(본인 목소리 나옴)

그휴유증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댕기고 있습니다

출가한이후로

만약 직계존속이 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 오면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 가능하구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지 드리오며, 미성년자 아닌데도 불구하구 귀가 거부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치추적 함부로 할수 있나요?)

그전에

폭언,폭력 대한거 대해서 합법( 본인 목소리 나오구 상대방 동의없어도 가능?) 증거,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온 진단서, 주거침입 원룸 cctv 동영상 가지구 합법적 증거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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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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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

    • ​증거의 합법성​: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이나 동영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는 가정폭력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치
    • ​주거침입​: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 없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

    • ​스토킹​: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 시도, 위치추적 등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및 귀가 거부
    • ​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

    • ​귀가 거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은 직계존속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자율적인 권리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위치추적
    • ​위치추적의 불법성​: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266 판결​: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63).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