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구속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은 항상 조심히 살아왔습니다. 수맞은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무서워서 몇십년을 아무소리도 하지못하며 정신과에 입원 및 진료를 받으며 그 후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않게 반복적으로 너가 이상한사람이여서 그렇다며 교육아닌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이상 참을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족들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얼마전 본인의사표현이확실하게하기 힘든 오빠가 밥을 차리지않았다며 칼로 손목을 자르는 큰 상해를 입히며 그 후에 퇴원후 또 폭행을 일삼으는 모습을보니, 더이상 무섭다고 아무말고안하면 더 큰 상해가 생길거같습니다. 분리가 바로 진행이될수있는지 구속이 즉각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분리조치는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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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시 당사자 분리는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