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집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가 왔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써봅니다!

전에 살던 분께 오신거같은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서 버렸습니다ㅜㅜ,동생이 어제 저희집 우체통으로 받아서 갔고왔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되고 이미 개봉한 이상 반송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