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
안녕하세요.
[회사1]
취득일 : 2024년 4월 8일
상실일 : 2024년 8월 24일
사유 : [22] 폐업, 도산, 공사중단
[회사2]
취득일 : 2024년 10월 2일
상실일 : 2024년 12월 1일
사유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현재 180일에서 10일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1개월 계약직(주5일, 일8시간근무)으로 진행한다고할때
1월 2일~1월31일 계약으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월 1일까지로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