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개인기준 최소 300만원(부가세별도)이며,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체진행을 원하는 사람의 수, 사건난이도에 따라 조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