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 차이와 실제 무역에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실제 무역에서 두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지만 예정된 시간 안에 하역을 못해 추가로 발생하는 선박 정체 비용이고, 체화료는 화물이 항만 보세구역에 너무 오래 보관돼 발생하는 창고 보관료입니다. 쉽게 말해 체선료는 선박 쪽, 체화료는 화물 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역 현장에선 선적지연이 선사 책임인지, 화주 책임인지에 따라 비용 분담 기준이 나뉘며, 계약서상 조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명 평가체선료(Demurrage)와 체화료(Detention)는 모두 컨테이너나 화물의 지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지만,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체선료는 화물이 선사(Container Line)의 터미널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즉, 컨테이너가 항만 내에 머무는 시간 초과에 대해 선사가 청구하는 요금입니다.
체화료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한 뒤, 빈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로 제때 반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즉,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장기간 점유한 데 대한 요금입니다.
즉 체선료는 항만에 오래 있으면, 체화료는 반출 후 컨테이너를 늦게 반납하면 발생하는 비용으로, 실제 무역에서는 컨테이너의 위치와 선사 소유 상태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체선료와 체화료는 실무적으로는 유사하게 인식되며, 결국은 선사에 기한 초과로 인하여 납부하는 패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때는 체화료는 Free time 내 컨테이너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체선료는 하역일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체료(detention)도 있는데 이는 컨테이너의 반납이 늦어지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체화료와 체선료는 선박과 컨테이너 관련 지체 비용입니다.
체화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치장에 정해진 정박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체선료는 선박의 화물을 정해진 지간 내에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왔는데 하역이 제때 안 되면 선사는 기다리는 동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체선료입니다. 반대로 물건이 항만 창고에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보관되면 보세창고 측에서 보관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게 체화료입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이 두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박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 체선료고 물품이 창고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 체화료입니다. 하나는 배 기준이고 하나는 화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이 도착했는데 수입통관이 지연돼 항만에서 몇 주간 방치됐다면 그건 체화료입니다. 그런데 하역 장비가 부족해서 배가 접안한 채 대기했다면 체선료가 나옵니다. 결국 물류 흐름의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