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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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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부분과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특약이나 계약내용 상세하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월세로는 1천-2천 70만원이고 반전세로는 6-7천 50만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전세로 불안불안하게 지냈는데 월세랑 반전세는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반드시 다세대로 된 곳만 들어가려고하는데 계약서상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있는 내용과 들어가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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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특약에 유리한 내용을 적어두더라도 만기시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100%보장가능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최선일수 있고, 질문에서 월세,반전세의 부분보다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인 매물에 입주를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을 고려하시는데,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소유주와 현장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보세요. 주민등록번호와 얼굴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조건 확인: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숫자와 한글로 표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세대 주택 확인:

      다세대 주택으로 제한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장 내용: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유용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확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반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