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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어새277
멋진지어새27722.08.08

아파트 전세 계약 할때 주의할점 뭐가 있나요?

월세만 살다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하려구요

아파트 전세 계약할때 확인 해야할 서류나 이런거 있나요?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은 가입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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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세대출예정이시면 계약서에 협의사항 문구 넣으시면 좋아요.

    3. 무조건 돈은 임대인 통장으로 넣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전입과 확정일자는 받아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