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보자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인가? 옥외광고물법이 우선인가?
후보자 홍보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중인데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옥외광고물법이 먼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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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현수막 설치 방해나 현수막 설치방법의 위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적용되고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