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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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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자동차보험 다른차량으로 접수할수있나요??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차량처리는 눈치가 보이는데

대인 자손처리하고 싶은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나요?(예를들어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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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처리의 경우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처리 가능한 항목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각 자동차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시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차량의 사고시에는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만 적용이 되고 질문자님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담보도 적용이 되지 않아

    회사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회사차량처리는 눈치가 보이는데

    대인 자손처리하고 싶은데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나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나,

    상기의 경우에는 회사차량은 상기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도 처리가 되지 않고, 종합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