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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

일용지급명세서 가산세 질문이요!

일용직지급명세서중 동거친족이 섞여 신고되어서 뺴고 다시신고를하려하는데

결국 총일용소득지급이 낮아지는것, 비용이감소하기때문에 가산세는 없다고하는데

이말이맞나요?? 종소세할때 가산세를 붙여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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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8&cntntsId=238924

      위의 링크에 따르면 과소하게 계상한 만큼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 아닌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만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으며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