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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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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전자소송 궁금합니다!

  1. 제가 원고인데 송달장소는 피고 주소 쓰면 되는지요?

  2. 제 주소를 그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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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이 이전 집 주소로 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송달 주소에 상대방 주소를 쓰는 것이고 본인 원고 부분에 기재하는 거는 본인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싫다면 이전 주소를 작성하여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로 기재를 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때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달장소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원고 주소를 직접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 주소를 기재하면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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