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그 업체 대 업체로 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신고 되는데 그것 외에 개인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자재 산 카드 내역서도 따로 대리 세무서에다가 보내야하나요? 계좌이체한 내역들은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재한 카드 내역은 세무사에게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으로 세무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로 카드내역서를 정리 하여 보내 주면 좀 더 섬세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상이 아닙니다.
입금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금액은 본인이 부가세 신고시 직접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