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6월에 지인이 명의 좀 빌려 달라해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제 명의로 제네시스 GV80차량을 랜트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사니까 걱정 말라며 매달 돈을 주겠다했습니다.

그동안은 착실하게 잘 주어서 걱정을 안 했는데

25년 12월부터 랜트비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 4달째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일날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랜트값이 한달에 1.419.770원입니다.

월급타며 사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캐피탈에 돌려주려고 합니다

차가져가고 내 부담금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했는데요

제가 낸 4달치 랜트비와 내 부담금 1500만원을 민사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인이 썻다는 증거도 있고 그동안 지인이 돈 보내온 통장내역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렌트비와 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상대방에게 위 부담금 등 청구하는 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