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법에 걸리나요?

2021. 09. 10. 17:34

모임 총무가 모임 돈에서 차용증을 받고 한 모임 구성원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이 안 갚는다면 법에 걸리나요? 또한 다른 모임 구성원이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총무를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영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임의 총무가 다른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임 돈을 빌려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로 보이는데
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횡령죄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2021. 09.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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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임의 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총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이에 대한 임의처분을 한 경우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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