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법에 걸리나요?
모임 총무가 모임 돈에서 차용증을 받고 한 모임 구성원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이 안 갚는다면 법에 걸리나요? 또한 다른 모임 구성원이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총무를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모임 총무가 모임 돈에서 차용증을 받고 한 모임 구성원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이 안 갚는다면 법에 걸리나요? 또한 다른 모임 구성원이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총무를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임의 총무가 다른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임 돈을 빌려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로 보이는데
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횡령죄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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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임의 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총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이에 대한 임의처분을 한 경우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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