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주택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21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된날로 부터 2년후에 매도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중 21년 1월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매도한경우 종전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받을수 있을런지요(기타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은 매수매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후
2) 분양권도 주택수 치므로 분양권 매도일로부터 2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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