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이사할 때 보증금 차감요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2년계약으로 두번 총 4년 거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서 회사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하는데 벽지를 새로 갈아야하니 전세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4년동안 살았고 따로 낙서가 있거나 찢어지거나 한건 없지만
4년이라는 시간동안 생활하면서 생활오염이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비용차감하도 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시 해당 부분에 대한 정함이 있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손모의 정도이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지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있는 바,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동안 4년의 시간 벽지 등의 마모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원상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만약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일부 원상회복의무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