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간 24.12.31이면 퇴직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24.3.20 - 24.12.31 계약기간 적혀있는데, 퇴사의사를 제가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서 절 잘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기한이 도래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면 비자발적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