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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계약서에 기간 24.12.31이면 퇴직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24.3.20 - 24.12.31 계약기간 적혀있는데, 퇴사의사를 제가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서 절 잘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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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기한이 도래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면 비자발적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