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와 회의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의 해석

양사간 회의록을 작성하여 계약 연장에 따라 1회 하자보증은 연장되지만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하다고 합의한 후 회의참석한 실무자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계약종료 후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한다고 기재하여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것처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석의 우선 순위는 계약서가 되는지, 회의록이 우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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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담긴 공식 계약서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유효한 보조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 내에 '이전의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회의록의 증거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구체적인 자구와 회의록의 작성 경위, 그리고 실무자들의 서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느 쪽의 의사가 더 우세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양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의사 합치를 이루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