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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과 상가를 같이신축하는경우

85 제곱미터이상 주택과

상가모두 분양목적으로

(일시로임대 할수도)

신축하는경우

둘다 과세니까 전액 매입공제받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