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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_저격왕우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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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하는데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는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그치만 내일 18일날 집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주택이 되고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하는데 제가 집을판 금액이랑 더해서 겨우 사게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는 이유는 집을 무리하게 매매하다보니 이사하고 도배장판하고 그러다보니 생활비도 부족하고 해서 회사에 신청을했습니다.

서류는 22일날 준비해서 은행가서 신청만하면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11월 8일날 거래 하자고 했는데 지금 살고계시는분도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다보니 10월 25일날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31일까지 나가 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은행에 22일날 퇴직금 중간 신청을 하면 25일날 집을 거래 하자고했는데 25일날 등기를 저앞으로 돌리게되면 못해도 28일쯤 등기가 저앞으로 올텐데 그러면 다시 저는 1주택이 중간에 되어있을텐데 퇴직금 중간정산하는데 지장가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날과 등기되는 날의 차이가 있으며 중간정산 받는 날보다는 등기되는 날이 늦다는 게 맞을까요?

    지급신청시기에 무주택자이며 중간정산 시 매매계약서로 매입을 증명했다면 몇일차이로 등기가 늦어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쓰신 글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건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22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므로,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 상태이면 문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접수일이 매도자는 무주택자가 되고 매수자는 유주택자가 되는 날입니다

    만약 주택이 있으면 퇴직금 정산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날자를 계산해서 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