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토지 1년 되기 전에 팔면
세금이 50% 인가요??
세무사에서도 50%라고 했다던데 부친이 보유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세금이 50%인가요? 저번에 질문 했을때는 부친이 보유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어 1년 되기전에 팔아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머가 정답인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팔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상속인(즉,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후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에게는 부친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으로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부담이 50%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보유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 받은 후 1년이 되기 전에 판매할 경우, 상속 받은 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세율이 50%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서 말한 50%는 상속 이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중과세 대상일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0% 중과세는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상속인에게는 장기보유 특혜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후 1년 미만에 팔 때 50%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며, 상속인이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친께서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상속 후 바로 매도하셔도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되기 전에 팔아도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부터기산해 10년넘기때문에 기본세율적용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속을 받고 바로 팔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