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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려한제육볶음
비가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속도는 약80km정도) 앞쪽 정체로 인해 제 앞차가 급정거를했고, 제차도 급정거를 해서 섰고, 뒤차도 급정거해서 안 박고 잘 섰습니다. 그러나 뒷뒷차가 정차를 못해 뒷차를 박았습니다. 이럴 때 저도 과실이 생기나요? 제가 서고 출발할때는 앞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앞차 - 내차 - 뒷차 -(추돌)- 뒷뒷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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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질문자의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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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다 급정거한 부분이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건 본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급정거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