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직거래를 할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차량 매매관련 질문인데요. 중고차매매를 중고거래사이트 *근이나 인터넷으로 올라온경우 매매를 어느지역에서 해야 하며 차량등록지의 도시가 다른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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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샘플은 찾아보시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기준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고차를 직거래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자와 자동차 양수자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을 한 후 자동차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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