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생의 한번뿐인 기회를 날리게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만 30살이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비자는 받았고 내년 5월까지 출국을 해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인생에 1번뿐인 기회인데 현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소장제출 완료)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고, 소송이 끝나든 안끝나든 내년 5월전에 돈을 받지 못 하면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 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인데,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