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앞두고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치인 삼수생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선생님들.
긴 글일 수 있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에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에 강하게 들이받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112, 119 신고 대신 전화번호를 받고 상대쪽 책임보험 120만원(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저게 전부라고 합니다.) 으로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현 시점 이미 병원비가 해당 금액을 넘어서 개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능을 2주 앞둔 N수생이었어서
입원치료 등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큰일 앞두고 에너지 쓰고 싫어 좋은게 좋은거다는 마인드로 넘어갔습니다만
지속•강화되는 허리 통증 / 병원비 / 정신적 피해보상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알바 취업•일상생활 등에 걸리는 심한 제약 + 운전자가 처음에는 제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별 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 사고 접수 처리도 아닌, 개인적으로
병원비만 주고 끝내려던 모습으로 인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고 CCTV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한 달 경과 후 사건 신고 or 합의가 가능할까요?
2. 신고 전에 개인 대 개인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접수 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3.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위 경우에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부르는게 맞을까요?
4. 상대의 보험 한도를 벗어난 병원비는 합의금과 별개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부모님 보험으로 무보험사고 특약이라는 것을 쓸 수 있던데,
이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인도주행 중 사고이므로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합니다.
1. 형사고소를 권합니다.
2.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상대방 보험한도를 벗어난 손해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