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작용되나요?

2020. 09. 21. 21:11

미성년자가 물건 나르는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처리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인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보호자동의도 다 받았고 불법도 아닌데

산재보험도 등록해야하는건가 등록한지 기억도 없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 가능하니 업주에게 산재 처리 요청히시면 됩니다.

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 09.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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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게된 것이라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020. 09.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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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근무 중 다쳤을 때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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