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입사원 교육 훈련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입사원 교육 훈련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중 이라면 사원들의 교육을 교육훈련비로 책정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로 창업준비중인 회사들은

사업자를 내기전에 사원들을 채용하기전에

무료로 교육을 시켜 교육이 끝나면 채용 하는경우가 있잖아요

이럴때는 사업자를 내기전 교육에 속하잖아요

이럴때도 교육 훈련비로 잡을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이전이라도 해당 인원들이 결국 직원이 될 것이라면 교육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