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합니다. 민사 소송 중에 있는데 현재 판사님이 감정 촉탁을 명령해서 감정하기로 했는데요. 감정 관련 서류 중 하나인 감정 사항 항목별 예상 비용, 감정인의 회사, 감정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원고가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제3자는 소송 번호, 소송 원고 피고 이름, 위의 정보들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업무처리자에 한정되는건가요? 위의 사안에 대해서도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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