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피스텔 시설과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였는데

평소 급여에서 얼마가 더 나와야 하나요? 왜냐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것만 수당을 계산하여 준다고 해서요.평소 급여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초과분은 x2)이 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