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동료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비교해보시면 차이를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다면 1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한 매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시고,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비교해보시고, 예정고지분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