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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꼬막선생님

꼬막선생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신고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있고, 부모님은 별거 중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에 미리 준비해야될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