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신고 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있고, 부모님은 별거 중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에 미리 준비해야될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