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승인임에도 쉴 경우 불이익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신청서를 일주일전에 제출했는데 팀장님과 인사팀에 결재가 떨어져야 하는데 일주일동안 결재를 둘 다 안해주네요.

반려한것도 아니고 미승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되어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쓴 다른 직원들은 연차 승인이 다 났더라고요. 사실 회사와 관계가 좀 안좋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이 경우 반려신청 난것도 아니고 방치(무시)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대체 직무자도 찾아 기입까지 완료했으니 그냥 쉬다 와도 괜찮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에 그날 쉬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바, 최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