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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공유지에 유해식물(칡넝쿨)로 피해를 받아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명확한 답변을 원했으나 개인 사유지도 있어 애매하다는 등 계속 답을 피하다 최근에는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종결처리를 해버리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관련 도청이나 시청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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