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보다 더 빨리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어
잔금을 1월 5일에 준다고 매수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월 4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는 일절 서류를 주면 안되는 것인데
왜 그 전날에 만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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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잔금을 받고 동시에 등기서류넘기면 되는데 왜전날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시간이 정해지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서류확인하고 잔금 치르면 서류넘겨서 법무사가 등기소에 서류접수하면 매매는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만나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명의이전부터 부탁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 당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다같이 만나 오전에 대출 승인되어 잔금이 송금되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서류 받아 바로 등기처리 합니다.
전일에 만나는건 아마 법무사가 당일에 시간이 안되서 그런거 같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잔금 전부 받으면 그때 서류 드리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