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무조례상 근무시간 미달이 발생하여 설명을해드려야됩니다

현재 기관에서 4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12시간씩 주야비휴 패턴입니다.

복무조례상 기준근무시간은 “평일 수 × 8시간”으로 산정되며 교대근무자는 실제로 12시간 단위 근무를 수행하므로 월별 근무시간 편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2026년 4월 기준근무시간: 22일 × 8시간 = 176시간

* 실제근무: 14일 × 12시간 = 168시간

* 마이너스 8시간 발생

또는

실제근무 15일 × 12시간 = 180시간 이지만

연가사용시 -4시간 적용 하여 2일사용시-8

180 -8 = 172시간으로

마이너스 4시간 발생합니다.

플러스 되는 상황은 초과금이 발상하는 형태입니다.

전 담당직원분은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0으로 표기해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담당직원분이 바뀌면서 마이너스인데 왜 0으로 해야되는지에대해 설명을 해드러야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되는지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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