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열심운동
정형외과 도수치료 보험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허리가 좋지않아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적용 여부: 불가능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에서 책정한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실비보험) 적용 여부: 가능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치료 목적(의사의 진단 및 질병코드 부여)이어야 하며,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체형 교정 목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에 큰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손 (2009년 7월 이전 가입):
별도의 횟수나 금액 제한 규정이 약관에 없으며, 통원 한도 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통상 5,000원)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2세대 실손 (2009년 8월 ~ 2017년 3월 가입):
통원 치료 한도(통상 25만 원) 내에서 병원 규모에 따른 자기부담금(1~2만 원) 또는 10~20%를 제외하고 보상받습니다. 연간 180회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
3세대와 한도(연간 50회, 350만 원)는 같으나 자기부담금이 '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주의사항: 4세대부터는 치료가 길어질 경우 10회 단위로 증상의 호전 여부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엄격해졌습니다.
병원 방문 전 본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어, 자기부담금과 연간 한도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예전에는 비급여여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치료비도 비쌌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세대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되어 국민건강 보험적용이 되지만 5%여서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5세대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중증 환자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6월까지는 실비처리하시면 되고 7월 부터는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기준은 어느정도 나와있는데 막상 시행이 되어봐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좋지않아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 현재는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로 공단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만간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은 받으나, 본인부담이 95%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가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나, 일정 횟수까지만 보장이 되고, 일정횟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자문등을 통해 보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