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운동

열심운동

채택률 높음

정형외과 도수치료 보험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허리가 좋지않아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적용 여부: 불가능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에서 책정한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실비보험) 적용 여부: 가능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치료 목적(의사의 진단 및 질병코드 부여)이어야 하며,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체형 교정 목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에 큰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손 (2009년 7월 이전 가입):

    별도의 횟수나 금액 제한 규정이 약관에 없으며, 통원 한도 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통상 5,000원)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2세대 실손 (2009년 8월 ~ 2017년 3월 가입):

    통원 치료 한도(통상 25만 원) 내에서 병원 규모에 따른 자기부담금(1~2만 원) 또는 10~20%를 제외하고 보상받습니다. 연간 180회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

    3세대와 한도(연간 50회, 350만 원)는 같으나 자기부담금이 '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주의사항: 4세대부터는 치료가 길어질 경우 10회 단위로 증상의 호전 여부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엄격해졌습니다.

    병원 방문 전 본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어, 자기부담금과 연간 한도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예전에는 비급여여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치료비도 비쌌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세대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가 되어 국민건강 보험적용이 되지만 5%여서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5세대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중증 환자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6월까지는 실비처리하시면 되고 7월 부터는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기준은 어느정도 나와있는데 막상 시행이 되어봐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비용은 실손보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좋지않아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정형외과에 도수치료는 공단 보험적용이되나요?안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인 실손보험은 적용될까요?

    : 현재는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로 공단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만간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은 받으나, 본인부담이 95%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가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나, 일정 횟수까지만 보장이 되고, 일정횟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자문등을 통해 보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